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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요구 및 하자보수계획의 통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판정 의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③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결과 통보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계획의 불이행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 통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판정결과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